"고객돈 내 돈처럼 입출금"...면직된 운용사 직원

박찬휘 기자

입력 2022-07-07 13:23   수정 2022-07-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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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대표 차명 투자 의혹에 이어 직원 횡령 사태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존 리 전 대표의 불법 차명 투자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한 직원이 고객 돈 7억2천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직원 A씨가 고객 자금을 무단으로 입·출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오전에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 사이 총 6일간 7억2천만 원을 횡령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지난달 29일 A씨를 즉시 면직한 데 이어 전날(6일) 검찰에 고발했고 금융감독원에 횡령 발생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A씨가 퇴근 전에 다시 인출 금액을 매꿔놓았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내부 횡령 사고를 인지할 경우 일주일 내로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 측은 "자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조 보고를 받았고, 해당 직원도 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메리츠자산운용의 종결 보고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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