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기업고통 심의과정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9,620 원으로 결정했다.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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