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에 대해 `불법행위`라 경고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3권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노사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에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면서 "정부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 사업주 분들께서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3일째 파업 중이다.
지난달 18일부턴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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