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공지능(AI)이 법률 시스템의 모든 부문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정보센터의 쉬젠펑 국장은 지난 12일 중국공정원(CAE)이 발간하는 `전략연구`에 실린 보고서에서 "스마트 법원 시스템이 중국 전역 모든 판사의 책상과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쉬 국장은 "머신 러닝 기술로 구동되는 이 시스템은 참고용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법과 규정을 추천하며,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평결에서 인적 오류가 인지된다면 이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AI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판사들의 업무를 평균 3분의 1 줄였고 중국 인민들의 노동 시간을 17억 시간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사회적 비용이 3천억 위안 이상 절약됐다.
AI는 매일 중국 전역에서 10만건에 가까운 사건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동시에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며 부정이나 부패의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고 보고서가 밝혔다. 또 기결수의 재산을 거의 즉시 찾아내고 압류해 온라인 경매에 내놓으며 판결의 집행 과정도 지원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사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AI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AI의 추천을 거부할 경우 기계는 판사에게 기록과 감사를 위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쉬 국장은 "스마트 법원 시스템의 광범위한 적용은 인간 문명의 사법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장링한 중국 정법대 교수는 지난 10일 발간된 `법과 사회 발전` 저널 기고를 통해 중국의 AI 개혁의 목표는 사법적 재량권을 줄이거나 경험과 훈련에 기반한 인간 판사의 의사 결정 권한을 줄이는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효율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인간은 점차 자유 의지를 잃고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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