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코웨이 패소…100억원 배상 판결
1심 뒤집고 2심 승리…법원 "특허 침해 아냐"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로 소송을 벌인지 8년만에 코웨이가 판을 뒤집었다. 1심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코웨이는 항소심서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관련 기술과 관련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특허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했다. 이에 반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어서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고유성을 인정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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