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에 공고했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의 경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올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준정년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했다. 이때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진행, 임금피크 대상자 228명도 함께 퇴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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