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여 금액이 약 20억 원으로 알려진 약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오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졸겐스마주 외에도 총 5개 의약품의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과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그 외에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5개 의약품은 ▲졸겐스마주 ▲소나조이드주 ▲도파체크주사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다.
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는 희귀 유전 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다. 한 번 투여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1회 투약비용이 약 20억 원이라 환자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번 적용으로 1회 투약비용시 환자가 낼 돈은 최대 598만원으로 바뀐다. 단, 투여 후 다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GE헬스케어의 소나조이드는 간암 진단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조영 증강제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7만원이지만 이번 적용으로 환자부담 비용이 약 2만원으로 바뀐다.
PET 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인 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셀트리온제약의 도네리온패취, 아이큐어의 도네시브패취 역시 환자부담 비용이 줄었다.
한편, 졸겐스마주의 급여 처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역 130억 수준(첫 해 277억)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