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습니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내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이번 판결로 안정적인 연임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만큼,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역시 최종 결정이 아예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는데, 금융위원회는 DLF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해 뒀습니다.
금감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 향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각종 사모펀드 사태로 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여부도 걸려있는 만큼 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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