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90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된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청년층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뒤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말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등으로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로 종료되면서 국회가 재입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년 이후 재출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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