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는 7월 18일, 물품·서비스세(Good & Service Tax, GST)에 대한 세율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앞서 6월28-29일 47차 GST 평의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세율안이 권고되었다.
이번 세율 개정으로 건설과 관련된 일부 서비스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세부내역 별첨 자료 참조).
ㅇ 도로, 교량, 철도, 지하철, 하수처리장, 화장터 등에 대한 공사계약 (12% -> 18%)
ㅇ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역당국과 역사적인 기념물, 운하, 댐, 파이프라인, 정수장, 교육기관, 병원 등에 대한 공사 계약(하청 공사 포함) (12% -> 18%)
ㅇ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역당국과의 토목공사 계약(하청 포함) (5% -> 12%)
이외에도 그동안 과세가 면제됐던 비브랜드 곡물 등 일부 식품이 새로 과세 대상(5%)이 됐는데, 25kg 이하 단위로 판매되는 콩류, 쌀, 밀 등에 한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GST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1일 5,000루피를 넘는 병원의 개인입원실료(중환자실 제외)가 새롭게 과세 대상(5%)에 포함되었다.
GST는 기존에 각 주 마다 달랐던 간접세를 통일하고 조세 체계의 투명성 제고와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2017년7월1일 도입했다. 물품이나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세율이 정해져 있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ST평의회의 권고를 거쳐 빈번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ST 도입 5년이 지나면서 산업계에서는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7.26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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