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 방치하면 세무조사 원인 된다

입력 2022-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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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해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가지급금 문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상황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 도움이 효과적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뜻한다. 가지급금은 매출누락, 가공경비(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계상하는 것)로 인한 세무조사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법인의 자금 사용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거나 장부 기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미흡한 관리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상 접대 또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지출이 있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게 되기 때문에 채권항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4.6%씩 지불해야 하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투자자 및 금융회사에서 가지급금 금액이 높은 기업의 신용평가와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편,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대구에서 중장비기계를 생산하는 P 사의 오 대표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를 과대신고 해 법인 자본 중 약 10억원을 횡령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C 사의 최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실이 있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자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재무관리를 엉망으로 한 탓에 과도한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됐다.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의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다면, 대표의 개인재산 또는 급여, 상여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면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 평가 또는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기업 상황, 가지급금 발생원인, 세금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동진(좌)조동천(우)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오동진, 조동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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