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투자금 유치가 더 쉽다
절세효과만 보고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단점을 감수할 만큼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세는 10~25%를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한 과세이연이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 활용 역시 법인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가 쉽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도 용이하며,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는 각종 지원금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텅 빈 국고 사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 역시 45%로 인상되었습니다.?따라서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지배 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이행해야 하며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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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지연, 김윤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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