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시작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앞서 지난 1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이번에 시행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가 추천된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과 관련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따라 정보열람권과 감사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변격화됐지만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 인정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발간한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조직 축소와 경비·업무추진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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