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2병까지 술 면세"…여행자 면세 손본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8-05 10:27   수정 2022-08-05 14:24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다. 8년 만의 인상이다.

술 면세 한도도 현재 1병, 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L, 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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