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도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주택 연금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짚어봅니다.
신기자, 주택연금 가입자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 가입자 수는 98,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연금이 시행됐던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15년만에 10만명에 육박한겁니다.
<앵커>
최근에 집값이 정점이라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아진 겁니까?
<기자>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가입자수를 보면 1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평균 850~900명이 가입을 해왔는데.
지난해 11월에는 1,200명대로 급격히 늘더니 이후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모두 1천명 이상이 매달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65%수준인 7천명 정도가 신규로 가입했는데요.
이정도 속도라면 역대 최대 신규 가입자 기록(`19년:10,982명)을 갈아 치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월별 신규 가입자수가 평균보다 많았던 시점이 금리인상이 단행됐던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고 주택 수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시기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시기가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금리가 0.5%에서 0.75%로 오르고 이후 11월에 1.0%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많이 몰렸고요.
올 들어서도 1월, 4월, 5월, 7월 이렇게 네 차례 금리 인상이 됐었는데 이 기간 역시 주택 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앵커>
말씀처럼 지난 7월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올린데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75bp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인다면 하반기에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 연금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기자>
일단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이하 주택하고 9억원이 넘는 주택하고 나눠서 가입시기를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때문에 공시가가 9억원이 안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요건이 충족된 분들이라면 서둘러 가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이지만, 주택연급 지급액, 매달 받는 돈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시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주거든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업데이트 되지만 이 시세 데이터는 주로 월간, 일부 표본 아파트는 매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다음주, 다음달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가입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쭉 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연금을 더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높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경우라면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세지고 있고, 정부가 공시가격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음 공시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입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가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부기준으로 갖고 있는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나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금을 미리 당겨 받아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은 금액만큼 주택 가액이 줄어들고 매달 받는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저당권 방식`이 아닌 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 방식`의 경우는 가입 후에 임대차를 줄 수 있는데 대신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은 공사에 맡겨야 합니다.
<앵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택 가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동안 내가 받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남은 한 분에게 연금액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처분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에를 들어 가입할 때 주택가액 10억짜리 집인데 두 부부가 연금을 받은 액수가 총 7억원이다 라고 하면 3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처분당시에도 가격이 10억원이다면 3억원을 상속인들이 받는것이고 처분 가격이 12억원으로 올랐다 하고 하고 5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앵커>
집값보다 더 많이 주고 남으면 돌려주는 구조가 가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사입장에서는 남는장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공사도 가입비와 연 보증료라는 걸 받습니다.
가입비는 최초 연금 지급할 때 내는 돈인데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이고요
연 보증료는 매달내는데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냅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게끔 돼 있습니다.
<앵커>
집 값 정점기라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입 적기 인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관한 궁금증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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