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 달간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이 64%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3~4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은 25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을 받아 공개했다.
홍성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모두 6,060억여 원으로, 시장별로 코스피 3257억여 원, 코스닥 2803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투자자별 납부 거래세는 개인투자자가 3,904억원으로 외국인 1,273억원, 기관 885억원, 이를 납부 비중으로 환산하면 개인 64.42%, 외국인은 21.01%, 기관은 14.57%였다.
기관투자자 내에서는 연기금 등 6.38%(386억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87억원), 사모펀드 1.33%(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기반으로 추정하던 주식시장 참여자별 증권거래세 과세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투자자 분류 데이터는 올해 7월분부터 확인 가능해졌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세정에 협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온 금융투자업계와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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