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수금이 누적되면 안되는 이유..알고 계시나요?

입력 2022-08-26 13:51   수정 2022-10-05 13:10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높이는 가수금
가수금 정리위해 비용 최소화 전략 필요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H 기업의 윤 대표는 3년 전 실질자본금으로 인해 기업 진단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급을 받으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가수금이 진단평가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경기 북부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K 기업의 강 대표도 운영자금이 부족했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원재료 구매,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후 사업은 안정권에 들어섰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권을 찾았지만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가수금이란, 대표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법인은 사업 초기 부족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는 자기 회사에 자기 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조직이기 때문에 가수금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재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수금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되고 악화된 재무상태는 경영 전반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 사례와 같이 기업 진단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진다.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줄이기 때문에 기업 진단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다면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회사의 부채비율의 주원인이 되는 가수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반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동일해야 한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하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영 부실과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종호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백종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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