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폭우 침수차, 중고차 유통 가능성"…예방법은?

박승완 기자

입력 2022-08-26 12:00  

한국소비자원, 중고차 상담 건수 매년 증가
중고차 거래 시장(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생긴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총 198건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전손 처리(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이나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금 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된 침수차량을 반드시 폐차하도록 정해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손 처리가 아니고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구별방법 등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에 앞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더불어 매매계약서를 쓸 때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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