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용으로 쓰이는 '프로토니타젠', 소지 전면 금지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9-02 12:22   수정 2022-09-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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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토니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다. 일각에선 펜타닐보다 강한 마약 성분이라고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프로토니타젠을 의료 용도 외에 제조, 판매, 소지, 사용을 금지한 지정약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토니타젠은 국내에서 현행 마약류가 아니라 식약처가 이를 임시마약류(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대용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

현재 지정 예고된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해당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1군).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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