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또 "별도 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면세 한도는 현재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 구매 한도는 400달러로 유지된다.
담배 면세 한도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갑)를 그대로 유지한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ml까지만 면세해준다.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된 건 2014년 9월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7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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