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1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상발리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A(56)씨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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