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지분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적절한 지분구조를 갖춰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업 승계 문제, 경영권 방어, IPO, M&A,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관리 항목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지분구조는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 배당정책을 계획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 지분구조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리스크 항목은 소규모 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주식이동을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진다. 주식이동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과 합병전환사채 등 사채 발행에 따라 주주와 출자자가 기업에서 갖는 법적 지위권이나 소유지분율, 소유주식수, 출자지분과 밀접하다.
따라서 평소 비상장주식을 관리해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평가방식이 한정적이고 까다로워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법도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해 그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해 순자산가치를 낮출 경우, 평가금액도 낮아지게 되므로 주식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지분구조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경영상 이슈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법과 세법 등 관계 법률 변화를 감안하고 기업 상황과 어울리는지 봐야 한다.
과세당국은 지분변동에 따른 국세행정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따른 탈세와 탈루를 추적관리 하고 있다. 국세청은 NTIS를 활용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식이동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탈세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문제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일 정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거래 또는 저가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지분이동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뿐만아니라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진술,이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