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한 증권사 7곳 과징금 부과

홍헌표 기자

입력 2022-09-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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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해 약 7천만 원의 과징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증권사가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한 건수는 103건이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출금시 거래자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는 절차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을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7곳으로 총 과징금은 증권사가 6,780만 원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직원 횡령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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