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16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원유값은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달리 매겨지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
그동안은 음용유만을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상관 없이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는 구조였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로 국내산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시장 진출이 확대, 자급률이 높아지는 한편 다양한 유제품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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