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약 2만6천가구가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안 나온 가구는 2만6천71가구로 집계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1만5천9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3천29가구가 난방비를 면제받았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난방비 0원 가구 수가 많은 곳은 대구(1천844가구), 경남(1천665가구), 인천(1천546가구), 세종(1천161가구) 등의 순이었다.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 불량` 가구도 17가구 적발됐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8천398가구였다. 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아예 난방 장치를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0만5천73가구에 달했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추위를 피한 경우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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