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망언'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입력 2022-09-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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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당직이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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