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모임통장을 많이 사용해보셨을 겁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모임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먹튀`, 압류 등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교 동창회의 회비 관리를 위해 만든 모임통장의 주인이 돈을 모두 인출한 뒤 잠적한 겁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오랜 기간 알아온 사이인 만큼, A씨는 충격이 컸다고 토로합니다.
국내에서 모임통장 서비스가 제공된 지 20여년이 됐고,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이용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모임주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모임주 리스크`란 앞선 사례와 같이 회비를 관리하는 모임주가 돈을 뽑아 달아나는 `먹튀`와, 모임주가 법적 문제를 겪어 돈을 뺄 수 없거나 공금을 압류당하는 경우입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금융 사기 신고 등을 통해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후조치일뿐,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법상 금융거래는 실명 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도 개인 명의 계좌를 전환한 겁니다.
때문에 개인의 금융 거래를 금융회사가 일일이 통제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 명의의 통장이더라도 모임주가 공금을 모두 인출하는 `먹튀`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황호준 / 더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모임통장에 돈을 넣는다는 건 참가자들의 공통의 모임에서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목적으로 돈을 행사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하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압류 등 문제의 경우, 임의 단체를 설립한 이후 단체 통장을 개설하는 등 일정 부분 `모임주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사전 예방이 어려운 만큼,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가 정립되기 전까지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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