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는 합헌"

입력 2022-10-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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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 하게 한 현행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려다 제지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을 닷새씩 연장하는 병역법 33조 2항 때문이다. A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다.
헌재는 문제의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가 없이 겸직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저마다 다양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통일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복무기관 장이 사안별로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회복무요원이 겸직 허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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