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는 근로자들이 연 수십만 명에 달하는 데도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건보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약 80만6천 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체납 기간이 가장 긴 10명을 살펴보면 모두 70개월 이상 밀린 상태였고, 최장 95개월 밀린 체납자도 있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낸다. 사업장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이어서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안 내면 근로자는 꼼짝없이 체납자가 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한 사업장은 약 25만2천 개소다.
대부분이 5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 9월 기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주 중 자산 상위 10명은 모두 200억원 이상 자산가였고, 68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주도 있었다.
이들 체납 사업주 중 보수 상위 10명의 보수는 모두 1억원이 넘었고, 최고 월 13억7천만원을 챙겨가는 사업주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연금공단은 사업장 체납으로 근로자의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 몫까지 연금을 내면 가입 기간으로 넣어주는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이미 원천징수됐던 연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어서, 작년 체납 통보를 받은 이들 중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0.24%인 1천934명에 불과하다.
인 의원은 체납 사업장 압류 조치,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같은 다른 대책들도 큰 성과가 없다며 "고의적·반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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