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옛 직장동료와 이웃, 지인 등 7명을 상대로 3천9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회사 비상장 주식이 현재는 주당 1만원이지만, 이후 1만7천에 상장돼 80%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썼다.
A씨는 피해자들이 올해 7월 경찰에 고소하자 노숙 생활을 하며 수사를 피하다가 두 달 만에 검거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