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4일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기구가 아닌 (부처의) 본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성평등 정책이)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2020년 기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7일 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등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 여성 고용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이 개정안과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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