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의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거주할 의정부시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 후 의정부시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이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되며, 외출 시에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한다.
시설 외부에 감시 초소와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고 상시 순찰도 이뤄진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정부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국·소장들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한 뒤 SNS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출소자의 거주지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도 법적으로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가 의정부 시설로 결정된 것은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의 경우 여성·청소년 전용 공간 외에는 공실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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