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 과세 대상 70% 벌어

입력 2022-10-17 07: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의 0.01%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근거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만 4천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9천998억원, 결정세액은 3조9천378억원이었다.

과세 대상 소득이 17조9천998억원이어서 실제로 3조9천378억원의 세금이 결정됐다는 의미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결정세액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천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 비중을 차지했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전체의 72.7%인 2조8천633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도 1억이 전부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