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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