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 및 불공정거래 매매양태의 다양화 등에 맞춘 조치다.
먼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는 10일간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에 더해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건 적출기준도 개정된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알고리즘 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한다.
거래소는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조종성 불건전 매매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시행세칙 개정을 마친 뒤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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