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무제표를 무너뜨리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입력 2022-10-18 10:44  

미흡한 회계처리는 재무제표에 문제 돼
기업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 가수금
기업의 재무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법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다. 대표들은 자금조달, 정책 자금 지원, 공공기관 입찰 등을 앞두고 재무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공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분식회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하지만 고의적인 조작은 적발 시 막대한 과징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미흡한 회계처리로 인해 재무제표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대표적이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수금은 대표에게 채권이 되고 기업에게는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법인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탈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과다계상 하는 등 불법적인 이익을 올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이를 빌미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입증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 각종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낮추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또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등 가업 승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신주 발행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방법은 증여세 또는 소득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즉,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운용했다면 강한 규제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의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구분 짓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표는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광석(좌) 김경환(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노광석,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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