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승인율 75%...성과저조·보수과다 상품은 승인거절

신용훈 기자

입력 2022-11-02 16:48   수정 2022-11-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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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 5.13%
펀드 보수 33% 낮춰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심사결과 220개 신청 상품 가운데 165개(75%)의 상품이 승인을 받았고, 55개(25%) 상품이 불승인 됐다.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 신청을 받은 결과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며 8월부터 기초심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최종 승인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승인신청 상품 가운데는 초저위험 상품이 38개, 저위험 상품 60개, 중위험 상품 62개, 고위험 상품이 60개로 중위험 상품이 가장 많았다.
은행권의 경우 10개 은행이 총 62개의 상품을 신청했고, 보험업권은 14개 보험사가 76개의 상품을 , 증권사는 14개사가 82개 상품을 각각 신청했다.
승인된 상품 가운데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금 금리보다 0.2%포인트 높고, 펀드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 총보수를 기준으로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승인이 거절된 상품은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했거나 운용성과와 비교해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등이 거절 사유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승인을 받은 상품가운데 판매와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은 1년간 집중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에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해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각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하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에도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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