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필요하면 '특별법' 검토 추진"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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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 시점…국회에 적극 의견 개진"
"연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전문성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행위에 대해 필요하면 `특별법` 마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프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현행법으로 충분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행 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통해 독과점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겠단 의미다.

한 위원장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래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과 연동하도록 유도하고, 자율 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면 시장 선택이 왜곡돼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제화에 탄력이 붙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돼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조사 인력·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콘텐츠 제작·광고 등 용역 분야 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를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 위원장은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공시 항목·빈도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공시제도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 혁신과 조직개편 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조직 개편은 조사·정책·심판 부문의 분리를 통한 기능별 전문화가 핵심인데 이를 통해 각 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 분석,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 기술탈취 조사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별도의 과 신설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조직 개편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논이 과정에서 특사경 도입 문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법 집행 혁신을 위해선 기존의 법집행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통합 운영하고 그 안에 사건기록물 개선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대기업집단, 소비자, 중소기업 등 각 정책 분야별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카셰어링(공유 차량) 영업 구역 제한 완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기준 완화 등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규제 개선 추진 결과를 발표한다.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심사지침을 개정해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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