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1천526억2천455만원이다. 1천98억727만원이던 9월보다 39%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704건으로 34% 증가했고,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0%p 상승했다.
보증사고 704건 중 652건(92.6%)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방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52건이었다.
서울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22건), 경기(191건) 순이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9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강서구가 최다였다.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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