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보료에 최근 소득·재산 반영한다

입력 2022-11-18 16:22   수정 2022-11-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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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인 귀속분 소득,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이번 달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결과 이번 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천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6천235원(15.4%)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2019년 9만3천674원, 2020년 10만235원, 2021년 10만5천141원과 비교해 최근 4년간 가장 적다.
다만 지난 10월 보험료와 비교하면 7천835원(9.66%) 인상돼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1세대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이 이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1.8%), 인상 세대는 282만세대(34.2%), 인하 세대는 198만세대(24.0%)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번 소득 연계 때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초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 휴·폐업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되는 건보료는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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