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장을 만들어 도박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도박 개장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 등 4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한 식당 뒤뜰에서 판돈 5천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투견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기동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 있던 일당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철조망 안에서 개 2마리를 싸우게 해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 등으로부터 도박 정보를 받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식당 주인과 견주, 심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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