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페나리딘은 구조과 효과 등이 펜타닐과 비슷한 진통제다. 원래는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해 고통을 덜어주는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
식약처는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해당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되면 당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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