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 세계 최고…기재부 "가업상속공제 늘려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2-11-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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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상속 증여세율은 22년간 변동없이 최고 50%의 세율로 운용 중"이라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인 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용 중이다.

이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아도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보다 4배 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증여세 세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증여세 세수는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10년 전(1.7%)의 2.6배에 달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건이 엄격해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돼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장수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가 비장수기업의 30배 이상이지만 가업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개에 그쳤다. 일본 3만3076개, 미국 1만9497개, 스웨덴 1만3997개, 독일 4947개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인 셈이다.

기재부는 "일자리와 투자 감소는 결국 근로자 등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단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한도를 최대 1천억원까지 각각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 일본 등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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