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말하는데 지난 9월말 기준 규모는 주식 166만주, 대금 419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관리중인데,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5억원을 지급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그간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였을 뿐만아니라 약 10.6억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해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며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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