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벌인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의왕,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이 각 1건이다.
25일 부산신항에서 조합원 2명과 비조합원 1명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 신항에서 출발하는 비조합원 차량을 조합원 2명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튿날 조합원 3명이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 2대에 쇠 구슬을 던져 깨진 앞 유리 조각에 운전자가 목을 다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가해 조합원 3명을 특정한 뒤 29일 오전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1.5㎝ 크기의 쇠 구슬을 다량 확보했다.
29일에는 부산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 차량 앞 유리에 라이터를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진 조합원 2명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날 울산신항 앞에서 운송 방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조합원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울산신항 쪽에서 화물차량 10대가량이 나오자 차도로 나와 운행을 막으려 했다.
경찰청은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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