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유지해왔던 중국이 방역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한 축인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고,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감염자에 대해 시설격리 대신 재택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이하 국무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전원 PCR 검사를 하지 않고, PCR 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고 빈도를 줄일 것"이라며 "방역 작업의 필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직종 종사자 및 고위험 지역 종사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외 사람은 원하는 경우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은 감염자를 저인망식으로 걸러내기 위해 특정 도시나 구 주민 전체에 대해 1∼3일에 한 번씩 상시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양로원, 복지원(장애인·고아 등이 생활하는 사회보호시설), 의료기관, 보육기관, 초·중·고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건강 코드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기관, 대기업 및 일부 특정 장소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위별 재량을 부여했다.
특히 통지는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자가 격리를 채택하며 원하는 경우 격리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 지역`은 적시에 봉쇄를 해제토록 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적 고강도 방역 반대 시위(일명 백지 시위)를 부른 지난달 24일의 신장 우루무치 고층 아파트 화재(10명 사망)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의식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고지도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1일 `정밀 방역`을 강조하는 방역 최적화 20개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 정부들이 제각각 내놓은 방역 완화 조치들을 중앙 정부 지침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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