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길음5구역은 지난 2002년 길음뉴타운 지정 이후 남은 유일한 미개발지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인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3만6,333.9㎡)에는 최고 30층 이하 8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변경 이전 계획안은 높이 최고 28층,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571가구였다. 용적률이 종전 250%에서 290%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길음5구역은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같은 날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인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1만6,208㎡)에는 3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연면적 8만972㎡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장기전세주택 114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415가구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노량진2구역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4년 11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자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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