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가결된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개정법은 위탁 기업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되,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법은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초지자체가 반입 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우리 군(軍)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등 총 10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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