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단축한 은행 영업시간도 다시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금융 노사 합의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려도 은행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 요구 등과 맞물려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 반 개점·오후 3시 반 폐점`이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 영업시간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같은 달 9일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명목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이후에도 단축 조치는 유지됐고, 같은 해 10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서의 부칙 성격인 `회의록 기재사항`을 보면,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 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적혀있다.
금융 노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앞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영업시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TF가 가동된다고 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금융노조 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박홍배 현 금융노조 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나섰고, 오는 15∼16일 전자 투표를 거쳐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박 위원장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주 4.5일제 도입`인데, 근로시간과 영업시간이 같지는 않지만 노조가 공약 달성을 강조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진다.
작년 10월 사측이 노조가 요구하는 이른바 `은행 점심시간 셧다운`(교대 근무 방식이 아니라 직원 전원 점심식사) 대신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수용한 것처럼, 향후 협상에서 만약 노조가 영업시간 원상복구에 합의한다 해도 보상 차원에서 다른 요구 사항을 내걸 가능성도 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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