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아이유의 악플을 쓴 누리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성희롱, 인신공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누리꾼들을 지속해서 고소해왔다.
A씨는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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